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9가단100526
건물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9.부터 2019. 5.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5. 29. 위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2.경 2016.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2019. 7. 5.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한 정당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3. 3.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20. 3.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6. 6.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