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03:57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 티지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프런티어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투 싼 차량의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D 제작 및 첨부) 및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 출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 있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