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면 철거해제업, 고철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파주시 C, D, E 토지를 F로부터 임차하여 고철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다가 201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포함하여 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인 파주시 B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G’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재생원료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양도 당시 원고에게 거래처, 전화번호, 상호를 인계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업양도 이후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전한 사업장인 파주시 B에서 영업을 중지할 것을 청구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래처, 전화번호, 상호 등을 포함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법인이고 원고가 이미 피고의 상호와 연관성이 없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