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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5. 4. 30. 선고 2014가합6943 판결
[상호사용금지] 확정[각공2015하,446]
판시사항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등기를 마친 갑이 같은 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등기를 마친 갑이 같은 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갑의 상호등기는 을이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23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고, 갑이 상호를 외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무렵에 을은 이미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등 상호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이 주변 수요자들로 하여금 갑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울산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학교 입시학원 영업에 ‘○○체대입시’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상호사용 및 등록

1) 원고는 2008. 12.경부터 울산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이하 ‘원고 영업 건물’이라 한다)에서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 12. 2. ‘○○체대입시연수원’이라는 상호로 원고 영업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6. 9.경 위 상호를 ‘○○체대입시’로 정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2008. 12.경부터 ‘△△△ 체대입시 ACADEMY’라고 기재된 건물 외벽간판을 사용하여 오다가, 위 상호 정정 무렵부터 ‘○○체대입시’라고 기재된 외벽간판을 사용하여 왔다.

4) 원고는 2014. 9. 1. ‘○○체대입시’라는 상호에 관해 원고 영업 건물을 영업소로 하고, 영업의 종류를 ‘체대입시’로 하는 상호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상호사용 및 상표등록

1) 피고는 울산 중구 (주소 1 생략)(이하 ‘피고 영업 건물’이라 한다)에서 ‘□□□□체대입시’라는 상호로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4. 7. 23. ‘○○체대입시’라는 상호로 피고 영업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체대입시’라고 기재된 외벽간판 등을 사용하여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3) 피고는 2014. 6. 2. ‘○○체대입시’라는 문자 상표에 관해 제41분류(체육관운영업, 체육실기지도업 등)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7. 26. 별지 기재와 같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에 관해 제41분류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4. 11. 26. 위 상표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위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해 피고 상호사용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상법 제2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상호가 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는지가 문제 된다.

2) 오인 가능성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 영업 건물은 같은 광역시 및 같은 구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의 영업이 모두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으로서 동종인 점과 원고와 피고의 상호 모두 ‘○○체대입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상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3) 부정한 목적 인정 여부

가) 상법 제23조 제4항 적용 여부

먼저 상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상법 제23조 제4항 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타인이 상호를 등기한 이후에 동일한 시·군 내에서 그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부정한 목적을 추정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체대입시’라는 간판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2014. 7. 18.이고, 원고가 자신의 상호를 등기한 때는 2014. 9. 1.로서 피고가 위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정한 목적’에 관한 판단

상법 제23조 제1항 에 정해진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을 자기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해당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① 원고는 자신이 2004년경부터 ‘○○체대입시’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고, 2008. 12.경부터 2014. 6.경까지 ‘△△△ 체대입시’와 ‘○○체대입시’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3. 2.부터 2008. 11. 20.까지 원고 영업 건물이 아닌 울산 중구 (주소 3 생략) 소재 건물에서 ‘○○체대입시연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2004년경부터 ‘○○체대입시’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2009.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원고 영업건물의 외벽에 ‘△△△ 체대입시’라고만 기재된 간판이 걸려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원고가 사업자등록상 상호를 ‘○○체대입시’라고 정정하고, 위와 같이 기재된 외벽간판을 사용하는 등 위 상호를 외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2014. 6.경에 피고는 이미 ‘○○체대입시’라는 문자 상표에 관해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등 위 상호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의 상호사용 개시시점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원고의 상호등기는 오히려 피고가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④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체대입시’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상호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지 원고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영업상 획득한 신용 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는 엿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상호가 원고 영업 건물 소재지 주변에서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주변 수요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체대입시’라는 상호는 국내 유명한 사립대학교인 ‘○○대학교’의 체육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상호로서 그 자체에 현저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변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체대입시’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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