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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09. 10.경 군산시 E 202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의 F 아파트의 회사 보유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작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1억 1,70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2채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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