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8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2:5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409 동 경비실 앞 복도에서, 경비실에 경비원이 없고 폐기물 수거업체 연락처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는 이유로 시가 미 상의 경비실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고, 그 곳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