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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30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지훈련 현지에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여 ‘항공료 정도의 금액’을 걷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원심에서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은 현지에서 경비로 사용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사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돌려받는 부당한 형식을 취한 점, 그 외 편취한 금원의 액수 및 계좌거래내역상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학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기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원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학부모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학부모들에게 해외전지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전지훈련에 필요한 비용, 즉 연습게임 비용, 심판 비용 등의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렸는데, 그 금액의 대강을 ‘항공료 정도의 금액’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들의 항공료는 지원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J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수사의 내용에 대하여 J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먼저 조사받은 사람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을 알리며 J의 진술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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