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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도41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업소에 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 A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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