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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1098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판시 금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J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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