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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7:59 경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소방서 주차장 내를 주차장 쪽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행방향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남)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 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와도 합의가 된다고 판단한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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