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4 2018고단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룸서비스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