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4 2016고단130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아산시 C 임야 1,401㎡, D 임야 242㎡ 합계 1,643㎡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산벚나무 등 약 119 본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임야의 면적이나 입목의 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채한 임야 부분에 유실수를 식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