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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94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상떼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쌍떼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쌍떼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을 6호증에 의하면, 쌍떼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7461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3.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자인 쌍떼가 이미 직접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대위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피고가 부동의한 사정 등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경과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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