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34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44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11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59,440,000원(= 권리금 편취금 30,000,000원 주점 처분대금 횡령금 113,440,000원 빌라구입대금 잔여 편취금 1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편취행위 완료일인 2015. 4. 2.부터, 113,44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행위 완료일인 2016. 6. 15.부터, 16,000,000원에 대하여는 편취일인 2015. 11.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7.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