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7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중학교 옆 골목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왜 계속 나를 미 행하냐,
야 이 미친년 아, 거짓말하다가 뒤진다, 니 죽는다, 얼쩡거리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화 녹음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