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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2162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277.2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277.29㎡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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