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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5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금액 1억 1,745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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