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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304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2,794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14.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는 D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의 지분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D 카페가 폐업되고 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70,000,000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가 일부 돈을 반환한 사실, 피고가 2016. 2. 2.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부터 43,000,000원을 매달 600,000원씩 3년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유가 될 때 갚는 것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다시 위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자 관계는 수시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서로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4.부터 2018. 12. 21.까지 15,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잔액 27,400,000원), 2019. 1. 26.부터 2019. 9. 1.까지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잔액 27,400,000원에서 위 2,700,000원을 연 이자율 5%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2019. 9. 1. 기준 원금 25,582,794원인 사실(이 부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82,794원 및 이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이 사건 차용증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로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0. 10. 19.자 지분계약서 제7항 개인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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