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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3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8:15 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80에 있는 화홍문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C 후보로 출마한 D에 대해 평소 좋지 않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 곳 울타리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그중 기호 E D의 얼굴 부위를 나뭇가지로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현대 대의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는 목격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터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참작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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