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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제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나머지 교통범죄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2주로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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