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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78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2019. 11. 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03:35 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닌 후, 피해자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어서서 주방에 있는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5cm) 을 집어 들어 “ 그만 해라.

나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자, 강제로 피해자가 집고 있는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하여 좌우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5. 19. 04: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데려 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E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8:10 경까지 강원 원주시 및 경기 군포시 각 이하 불상지와 피해자 주거지 인근 아파트까지 약 275km 의 거리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부엌칼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자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 감금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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