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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2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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