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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7:07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처와 별거 중으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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