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1. 20:40경 창원시 B에 있는 C에서 무인기기를 이용해 햄버거를 주문하고자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부점장인 피해자 D(29세)에게 사용방법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나 나이 어린 사람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니 일로 와봐라”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