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18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10.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피보험자 C(B의 배우자), 보험기간 2008. 1. 15.부터 2023. 1. 15.까지, 보험목적물 남양주시 D아파트 B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5호, 보험가입액 70,000,000원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 약정을 포함하는 보험계약(무배당삼성올라이프마이홈안심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6. 5. 17. 11:51경 피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5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남양주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원인을 ‘거실 내부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던 다수의 코드선 중 인터넷 모뎀 전원 코드선 부분에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전선 피복에 착화, 소실 피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5호의 건물 마감재 및 가재도구에 그을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6.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1,934,7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5호의 전기기기 내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105호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기기 및 시설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