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9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6.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선내 ㄱ 부분 297㎡가 도로로 포장되어 일반공중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5.경 위 선내 부분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포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바 없고,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내 부분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선내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