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6가단1198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 2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7.경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선내 ㄴ 부분 123㎡(이하 ‘이 사건 도로’)에 하수관로 매설도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70.경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관습도로로서 사실상의 도로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바 없고, 원고의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