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는데, 위 회사는 2010. 1.경 사채,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6억 원 정도에 이르고, 매월 대출 이자 580만원을 비롯한 고정지출 비용이 3,0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아 다른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다 2011. 11. 22.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86에 있는 ㈜정희산업의 포천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590만원을 송금 받거나 직접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오천만원정),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일억일천만원정),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재판결과 확인 보고),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