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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31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643,425원 및 그 중 985,194,260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6.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B는 2017차전7481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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