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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2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 참가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1)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7. 5. 16. 주식회사 A( 이하 ‘ 채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97,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에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채무자 회사의 원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채무자 회사는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9. 1. 10.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D에 298,574,017원(= 원 금 297,000,000원 이자 1,574,017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9. 1. 11. 채무자 회사와 B을 상대로 위 구상 금채권( 대위 변제 금) 298,574,01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창원지방법원 2019차 전 227호로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4. 위 신청을 인용하여 ‘ 채무자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298,574,01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1)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2017. 11. 6.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Carbon steel 및 Stainless steel Tube & Pipe 등’ 품목을 납품할 거래처를 소개해 주고 채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의 3% 상 당의 수수료 (Commission )를 지급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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