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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부터 2015. 11. 3.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투약사범의 소변 감정 가능 기간 관련 논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 가중 인자로 ‘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 선고형의 결정] 기소된 범행은 단 1회 필로폰 투약이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도 양성으로 나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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