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2.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10월 임금 4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4,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철근콘크리트공사 폼떼기 약정계약서(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E 외 16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F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들이 F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불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