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8가단6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