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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87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1.자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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