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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7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블랙야크 패딩 1점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2. 3. 18: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매장에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J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가의 2)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안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3. 18: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등에 “이름 G, 생년월일 L, 주소 부산 동래구 M아파트 ***동 ***호”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3. 18:00경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다항과 같이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1) 피고인은 2019. 2. 4. 12:30경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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