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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0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 D, F, G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B, E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 진행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①, ②, ③항 대여금 내지 연대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모두 상소 제기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 J, K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첨부된 위 J이 작성한 항소장이 항소기간 내에 제출되었다. 2) 그러나 위 K는 2017. 8. 22.자 변론기일에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 D, F, G에 대하여는 본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고 이후 피고 D, F, G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앞서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서 보았듯이 위 ①, ②, ③항 기재 대여금 내지 연대보증금 청구 가운데, 피고들을 상대로 위 ①항 기재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만을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연대하여 그 원리금 184,613,483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34,330,150원에 대한 피고 D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6개회13265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라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심판 범위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4,613,483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위 34,330,150원에 대한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 중 피고 D, F, G 부분은 뒤에서 보듯이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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