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경 권고 사직한 자인바, 피해자 B이 분실한 법무사 직원 신분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신분증을 위조하여 법무사 자격 없이 법무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경 하남시 검단 로 15에 있는 ‘ 하 남 등기소’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등기소 출입증을 발견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등기소 출입증을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등기소 출입증에 부착된 위 B 사진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사진 란에 붙이고 코팅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장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소 출입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법무 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광역 등기 국 내에서 D으로부터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의뢰를 받은 후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7. 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 3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의뢰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