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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8고정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12:30 경 경기 평택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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