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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0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8월, 피고인 E, F에게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G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소 매매상 피고인 A, B, 축주 C, D, L축협 보험담당 직원 피고인 E, F, L축협 소속 수의사 피고인 G이 서로 의사의 연락하에, 소의 다리를 밧줄로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의 허위진단서를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가축재해보험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 공동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가담 규모,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고인들의 각 범행수익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질한 위험단체로 구성되어야 할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정책을 무용하게 하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을 무의미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발생케 하는 등 그 폐해가 현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축주들이 약 8,426만 원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B는 축주들이 약 3,637만 원을 편취하는 데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서 관여하였고, 피고인 E은 축주들이 약 4,225만 원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F는 축주들이 약 6,890만 원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G은 축주들이 약 1억 950만 원을 편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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