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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2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 내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 동료직원 D(49세)과 함께 2018. 7. 10. 11:50경 위 철거 현장에서 비닐하우스 철재 구조물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철재 구조물을 산소절단기로 절단 시 열에 의해 철재표면이 달아있어 운반 중 작업자들이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열을 식히거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반팔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대로 절단된 철재 구조물을 운반하게 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철재에 닿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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