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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59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 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① 2016. 8. 2. 밤 또는 2016. 8. 3. 새벽 경 빗길에 넘어져 지갑을 분실하였다가 되찾은 사실이 있는데, 발견할 당시에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카드가 분실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길에서 분실한 지갑을 몇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야간에 다시 습득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와 같이 습득한 지갑의 내용물을 그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다음날 우리은행 ATM 기기를 통해 통신요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도 지갑을 집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체크카드가 분실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가 그날 밤 집에 가서 지갑을 확인해 본 뒤에야 카드 분실사실을 알고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각은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과는 달리 2017. 8. 4. 오후 경이고, 이는 같은 날 오전 10. 26. D의 부탁을 받은 E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4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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