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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1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E의 F 그랜져XG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로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침 그곳을 통행하는 피해자 G(62세)가 경적을 울리며 위 승용차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다가와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술 먹고 차 속에서 사람이 자고 있으니 굴다리 쪽으로 돌아가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부탁을 한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그런다고 112에 신고를 하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다가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거기 안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그랜져 XG 승용차에 올라 타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듯이 운전하여 위협하고,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번쩍거리는 방법으로 약 3km 가량 쫓아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신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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