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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9행, 제4면 6행, 제6면 제2, 6, 15행의 각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제3면 제6행 ‘2014. 4. 19.’을 ‘2015. 4. 19.’로, 제4면 제18행의 ‘피고가 2015. 3. 11.’을 ‘원고가 2015. 3. 11.’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 내지 6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한편 갑 7, 9, 갑 10 내지 26, 28, 34, 3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별지 보완공사 내역과 같이 38,511,540원을 들여 피고가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를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보완공사 내역 중 ’통신(J)‘ 항목의 4,807,000원은 당초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비이고, ’도로공사 아스콘‘ 및 ’도로공사잔금‘ 항목의 4,290,000원(= 1,500,000원 2,790,000원)은 피고 공사과정에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비로서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가 공사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공사에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항목의 공사비가 원고가 편의에 따라 추가된 공사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은 56,088,460원(570,000,000원 - 373,000,000원 - 102,400,000원 - 38,511,540원)이다.』를 추가하고, 제8면의 ’보완공사 내역‘을 별지와 같이 고치며, 제5면 제16행의 ‘29일로 본다.’ 다음에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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