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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5643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피고 B은 2013. 1. 25.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E보험계약(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1964년생 남자로서 2016. 8. 15. 지남력 소실, 발열, 경련 등으로 내원하여 일본뇌염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6. 9. 24. 00:40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일본뇌염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빨간집모기가 사람을 감염시켜 뇌신경을 침범하는 전염병으로서 유행성 뇌염에 속한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고,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서 전파된다.

이 모기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조류나 일부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모기가 사람을 다시 무는 과정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염자 약 250명 중 1명(0.4%)에서는 증상이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의 경우 모기에 물린 후 5~15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고,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나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진행되는데, 뇌염으로 진행된 경우 약 20~30%의 사망률을 보이며 회복되어도 1/3에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기게 된다.

아시아 각국 환자의 대부분이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며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일본뇌염에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고,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 등의 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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