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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24 2019가단224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5.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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