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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0623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2014. 8. 7.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2339호로 공탁한 공탁금 128,222,5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1) 청주시 흥덕구 B 전 625㎡, C 임야 397㎡, D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3. 4. 26. E(한자불상, 등기부상 주소지 : 연기군 F) 명의로 각 1973.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는 G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E, 주소 불명(등기부등본상 : 연기군 F)’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2339호로 수용보상금 128,222,57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의 부친 E의 상속인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피고의 부친인 E은 1986. 1. 2. 사망하였는데, E의 자녀들로는 H, I, 원고, J, K, L, M가 있었다. 그런데, I은 E이 사망하기 전인 1958. 8. 6. 사망하였고, M는 2014. 12. 10. 실종선고(1970. 8. 15. 실정기간 만료)가 확정됨으로써 사망 간주되어 결국 H, 원고, J, K, L이 위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런데, E의 상속인들인 위 H, 원고, J, K, L은 2015. 3. 2.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E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 E(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주소 : 서울 용산구 N 97호)과 위 등기부상의 E(연기군 F)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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