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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나375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2. 21. 피고에게 주방기기(휘슬러)를 매매대금 75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주방기기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5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60만 원)과 연체료의 합계인 2,500,000원 및 그 중 6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갑 2호증(구매계약서)에 대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갑 2호증의 진정성립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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