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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미니쿠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0.3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3. 22:00경 필리핀국 보라카이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에서 불상의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술 1잔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팔의 주사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A 통화내역(발신 E), D 통화내역(발신 F), G 대화내용

1. 전과관계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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