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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7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7-6에 있는 유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미로 284에 있는 광일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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