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3:46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중부로에 있는 증 평 IC 교차로 인근을 진행하던 중 도로 유도 봉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달

3. 00:15 경 충북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0:30 경부터 01:00 경까지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내사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